중고 아이폰 판매대금 ‘먹튀’…공정위,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제재
입력 2026.05.26 12:00
수정 2026.05.26 12:01
배송 지연·환불 미이행 등 소비자 피해 반복
약 135일 영업정지…과태료 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중고 아이폰 판매를 위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위반행위를 한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배송 지연과 환불 미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정상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약 135일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대표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 역시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관할 지자체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40조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을 약 6억원으로 추정하고,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