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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평가 부당 개입'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장 공개 행정 소송 패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5 11:15
수정 2026.05.25 11:15

직무성적평가 절차 완료 후 특정 대상자 지명 서열·등급 상향 지시

재판부 "고발장,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작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같은 해 11월 고발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받게 된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다. 전문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같은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발장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 평가자의 이름, 대상자의 언행, 유 전 사무총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 전 사무총장이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해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해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수사 준칙상으로도 사건관계인에 대한 사실, 개인정보 등은 피의자가 열람·복사할 수 없다며 경찰의 고발장 일부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원고는 그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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