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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유의동 "'차명 대부업 의혹' 김용남, 후보직 사퇴하라"

데일리안 고수정, 평택(경기) = 허찬영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5.25 10:08
수정 2026.05.25 10:57

"검사 출신 金, 법 비틀어 해명하지만 앞뒤 안 맞아"

"녹취 보도 사실인지 배당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명의 빌린 사실 있는지 평택 시민 앞에 밝히라"

"李대통령·민주당, 金 의혹 침묵 말고 답하라"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평택 안중읍 선거사무소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차명 대부업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해명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유의동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는 자신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이 대부업체를 자기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도 보도됐다"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의 고혈을 빠는 고리 대부업에 손을 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경악할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김 후보가 2021년 대부업체와 관련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업체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것' 등의 언급을 한 녹취가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부업 운영 의혹, 배당 귀속 문제 등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대부업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타인 명의 대부업 운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대부업법 19조 2항 1호'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법을 교묘히 비틀어 해명하고 있지만 그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해당 대부업체가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없었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추가 보도에 따르면 이 대부업체는 불과 닷새 전인 5월 18일, 대부업 등록증을 갱신해 2029년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영업을 접을 생각이었다면 왜 3년짜리 대부업 등록을 갱신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동생을 도와주려 했다는 해명은 무엇이냐. 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며 "동생의 녹취가 사실이라면, 이 사안은 동생을 도운 문제가 아니라, 동생 명의를 이용한 차명 운영이 되는 것이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동생까지 팔아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녹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동생의 녹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배당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평택 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고리대금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고리대금업은 망국의 징조라는 취지로 말해 왔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해 왔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김 후보의 이번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후보는 "평택의 2년을, 차명 대부업 의혹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다. 평택의 민생을 고금리 사채꾼 의혹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김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김 후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답하라"고 힘줘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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