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카드 환불 공방 번지나…변호사, 법원에 지급명령
입력 2026.05.24 15:00
수정 2026.05.24 15:00
스타벅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으로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변호사가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약관상 환불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미사용 카드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절차로, 스타벅스코리아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변호사는 SNS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 측 대응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을 즉시·전액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약관은 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프로모션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벤트를 중단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했으며 손정현 전 대표는 해임됐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