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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하는 ‘어업 관리’, 한국은 여전히 행정 편의 중심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22 08:50
수정 2026.05.22 08:50

중국 5월부터 개정 어업법 시행

지속가능성 중심 체계로 전환

국제적 어업 관리 흐름과 일치

KMI “우리도 안전·행정 중심 벗어나야”

어선 조업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이 최근 ‘어업법’을 개정해 기존 생산 확대 중심에서 수산자원 보호,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도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어업법 개정이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자원평가 관리’ 흐름과 맞물리면서 국내 제도의 단계적 고도화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중국 어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부터 전면 개정한 어업법을 시행 중이다. 개정 어업법 주요 내용은 중국 수산업 구조 변화와 정책 전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소비국이다. 특히 수산업 생산 구조를 포획보다 양식을 중심으로 재편해 최근 5년 동안 전체 생산 수산물 8900만t 가운데 85%가 양식어업에서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국 수산업의 생산 구조 변화는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높은 이용 강도로 자원 감소와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양식업 확대에 따라 수질 관리, 질병 대응, 종자 관리 등 지속가능한 양식 생산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결국 자원 보호와 관리·통제 중심의 정책체계 전환을 가속했다.


새로 개정한 중국 어업법의 핵심은 어업관리 체계의 재설계다. KMI는 “어업 안전, 데이터 기반 관리, 국제 거버넌스 참여 등이 명문화하면서 어업법은 단순한 산업법을 넘어 종합적 관리 법제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했다. 국가 차원 TAC 설정과 중앙-지방 정부의 단계적 할당 체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어획량을 직접 통제하는 ‘산출적 통제’ 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KMI는 “이는 어획량을 수산자원 자연증가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선언적 제도를 실효적 규제로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어선 건조와 개조를 정부 관리지표 체계에 편입해 어업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전적 관리·통제 기반도 제도화했다.


기존 허가 기반 어업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중형 어선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의무를 강화하고, 기록 범위를 어획량 중심에서 전재·구매·판매 정보까지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2년간 작업일지를 보존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어획-전재-유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중국 어업법 개정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은 ▲국제어업 규범과의 정합성 강화 및 제도 전환 ▲수산물 공급망 관리와 추적성 체계 강화 ▲원양어업 관리 강화와 산업 확대 전략 병행 ▲어업 감독·집행 체계 강화 및 역량 고도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KMI는 이번 중국 어업법 개정은 우리 정부의 어업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KMI는 “중국 어업법 개정은 기존의 생산 확대 중심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 보호, 데이터 기반 관리, 감독·집행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TAC, 작업일지, 지정항만 제도, 어획물 추적 관리 등 국제어업 규범과 연계되는 관리 요소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원관리와 공급망 관리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현재 연근해어업 조업 정보와 어획 정보가 주로 안전관리와 행정관리 중심으로 수집·운영되는 한국의 어업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KMI는 “국제적으로 어획량 보고, 어획물 추적 관리, 데이터 기반 자원 평가 등이 어업관리 주요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역시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과 시장 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의 단계적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획정보의 수집·관리·활용 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원관리와 데이터 관리 간 제도적 연계를 늘려야 한다”며 “어획보고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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