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의무화…KOMSA, 현장 홍보 강화
입력 2026.05.22 07:41
수정 2026.05.22 07:41
구명조끼 착용 인증 이벤트 등
현장 참여형 홍보 활동 강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포스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오는 7월 1일부터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이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KOMSA에 따르면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어선에 탑승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했다.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갑판에 있는 경우 모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발생한 어선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총 47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복이나 침몰, 혹은 안전사고 세부 유형 가운데 해상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221명(46.2%)이다.
KOMSA 관계자는 “전복이나 침몰, 해상추락 사고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사고 초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OMSA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18개 지사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선박검사와 선박안전진단서비스 과정에서 구명조끼 의무 착용 내용을 직접 안내 중이다.
이와 함께 어촌계 행사와 어업인 단체 교육, 현장 캠페인을 통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
KOMSA는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과 나홀로 조업 중 발생하는 해상추락 사고 예방수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공단 사회관계망(SNS)과 여객선터미널 내 전용 인터넷방송(IPTV) 등을 통해 송출된다.
내달부터는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구명조끼 착용 인증 이벤트’ 등 현장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예방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어촌 현장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시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