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공 AI 도입 확대
입력 2026.05.21 14:17
수정 2026.05.21 14:17
AI연구소 설립 근거 구체화…7월 시행
취약계층 지원 확대…여성·농어업인 등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정부가 공공 분야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AI 연구소 설립 절차와 취약계층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법제화 ▲공공 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지원 ▲AI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제도를 구체화했다. 우선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AI 취약계층’ 범위를 명시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 범위도 정했다. 시행령 초안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고시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장애인·고령자·구직자 등 AI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했다.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절차도 담았다. 중앙행정기관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AI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AI연구소 설립·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대학과 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 요건과 국가 지원 사항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와 AI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 투자 촉진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