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 김새론과 교제 안 했다…카톡 전부 조작”
입력 2026.05.21 14:12
수정 2026.05.21 14:22
배우 김수현.ⓒ데일리안 DB
검찰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고, 김새론 사망 원인 역시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세의가 지난해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세의가 김새론이 ‘알 수 없음’으로 저장된 상대와 나눈 대화를 김수현과의 대화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까지 삽입한 것으로 봤다.
김세의는 이를 근거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김새론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 측이 사건 관련 증인에게 40억원을 주며 회유하려 했고 살해를 시도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세의뿐 아니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범행 자료를 제공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확대·재생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인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