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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소방시설 보강·통합관리…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대책 발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21 11:16
수정 2026.05.21 11:17

지난 3월 소공동 내 캡슐호텔서 화재 발생…일본인 사망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 3%→5%로 확대

"속도감 있게 추진…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 지켜낼 것"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서울시가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동시에 추진해 화재 초기 대응력과 투숙객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숙박업소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90% 넘어…소방시설 전수조사 실시


현재 서울시에는 총 7958곳에 이르는 숙박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0% 이상의 숙박업소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서울시는 시내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캡슐호텔에서 불이 나 50대 일본인 여성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유도한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도 배부한다.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고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3%(250개소)에서 5%(350개소)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헀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자체 점검 적정 여부, 관계인 안전관리 이행 상태 등은 집중 점검해 불량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지원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업소 중심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산…신고포상제 확대도 추진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 및 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기존 숙박업소 가운데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연계해 정기 점검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텔업협회·관광협회·숙박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도 확대한다. 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에 숙박업소 내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건의


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캡슐형·도미토리형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간 대비 가연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 위험성이 크지만 기존 소방시설법에서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등 밀집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캡슐형 객실 내부에 개별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한 숙박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안전한 숙박 환경이 갖춰질 때 완성된다"며 "보이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촘촘하게 관리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자료. ⓒ서울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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