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CO 소집…“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입력 2026.05.21 11:00
수정 2026.05.21 11:00
AI 편향·딥페이크·IT사고 등 새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 반영 필요”
금융사에 AI 영향평가·피해구제 체계 마련 주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소집해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소집해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보험·여신·금융투자업권 협회와 주요 금융회사 CCO를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CISO·CTO 등 IT 담당 임원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의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AI 알고리즘의 편향과 오류에 따른 차별 가능성, 알고리즘 기반 상품 추천 과정에서의 선택권 제한, 고령층·장애인 등의 디지털 소외 문제, IT사고 발생 시 책임 불명확과 피해구제 지연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AI 상담원이 소비자 개별 사안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과정에서 금융회사 수수료 수익에 유리한 상품이 우선 추천될 가능성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변조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증가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IT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와 대체수단 마련, 집단 민원 대응, 합리적인 피해보상 기준 수립 등 이용자 중심 사고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AI 알고리즘 도입 시 소비자 영향과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AI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취소·보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금융의 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이용자 불편 요인도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 혁신이 효율성과 포용을 함께 추구하는 소비자 중심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CO들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