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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NH증권 임원 검찰 고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5.21 08:53
수정 2026.05.21 08:56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 차명계좌 사용"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했던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된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사건' 관련 인원이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8명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해 듣고 이용한 개인 8명에 대해선 같은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2차 정보 수령자에겐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겐 부당이득의 1.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을 은폐하고, 그 배우자도 남편 행태를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면서도 "자금추적・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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