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로또보다 쉽다" 현실로…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입력 2026.05.21 06:06
수정 2026.05.21 06:06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신고자 유인책될 것"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주가조작 신고가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현실이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의 지급 상한선이 있었다.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도 명료하게 바뀐다.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해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이 증가하는 등 신고자에게 결정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었다.
다만 금융위는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부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부 규모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이외에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원금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매년 20~3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됐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포상 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