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립의전원 설립' 국무회의 통과…15년 의무복무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5.20 20:25
수정 2026.05.20 20:2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과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통과됐다.


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은 이번 제정안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필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 붙는다.


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받거나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건·유통 분야 규제도 강화된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1인 1약국' 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활용해 가짜 전문가가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복지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도 확대돼,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혔다.


금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의 기존 지급 상한선(30억원)을 폐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해 재수색 등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경비를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과, 과거사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로 급증한 미지급 국가배상금 지원 예산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