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5.20 19:52
수정 2026.05.20 19:5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계·학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