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덮친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후폭풍 커질까
입력 2026.05.21 07:00
수정 2026.05.21 07:00
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삼성물산 등 사용자성 인정
현대·롯데·IPARK현대산업개발·DL이앤씨 등도 심판회의 예정
"아직 결정문 수령 전…향후 내용 검토 후 대응 절차 논의할 것"
AI로 만든 이미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주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유지될 경우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 책임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면서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돼온 현장 관리 방식 전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건설사들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 후속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건설업계 관련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GS건설 등이다.
또한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건설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5일엔 DL이앤씨 관련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조는 임금·안전관리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문을 발송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후속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심리를 거쳐 판단을 내리면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이 담긴 결정문을 한 달 뒤 송달한다. 이후 회사는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수용해 교섭에 나서거나 재심·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관련 건설사들은 아직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노위가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수령 전”이라며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노위 판단이 건설사마다 엇갈리고 있어 각 사의 대응 전략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을 참고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