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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 밤 10시까지 '마라톤 협상'…중노위 조정안 막판 변수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6.05.19 20:43
수정 2026.05.19 20:48

사후조정 3시간 연장…박수근 중노위원장 "10시쯤 결과 나올 것"

노사 모두 수정안 제시하며 이견 좁혀…핵심은 '성과급 제도화'

합의 불발 시 조정안 수용 여부가 분수령…총파업 D-2 막판 긴장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2차 이틀째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중재 아래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며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기존보다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날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7시 종료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밤 10시까지 연장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후 7시 20분경 회의장을 나오며 "오후 10시에서 10시30분 사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측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중노위는 이날 오후 7시를 협상 종료 시점으로 잡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내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협상 시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가 기존보다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까지만 해도 양측은 기본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가까웠지만, 이날은 성과급 재원 구조와 사업부별 분배율 등을 두고 구체적인 수정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 간 성과급 분배 구조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 가운데 70%는 전 사업부 공통 배분, 나머지 3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과급 지급 구조를 단체협약 형태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반도체 업황 변동성과 대규모 투자 사이클 특성상 특정 비율을 고정할 경우 향후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영업이익 일부를 의무 배분하는 구조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부별 분배 구조 역시 핵심 변수다. 노조는 사업부 전체 공통 배분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실적 중심 성과주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AI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파업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사 상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두고 "AI 호황에 따른 것인데 모두 근로소득이라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삼성전자 노조처럼 이익을 매년 분배하라는 건 해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노사가 이날 밤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사가 이를 모두 수용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협상은 결렬되고 총파업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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