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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한동훈 소속 로펌, 하정우 주식 파킹 의혹 제기…河 "근거 없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5.19 11:53
수정 2026.05.19 11:58

"허위 사실 유포행위 계속될 시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식 파킹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했다.


하정우 후보는 19일 언론방 공지를 통해 "홍종기 변호사(한동훈 무소속 후보 소속 로펌 대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가 제기한 주식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인 홍종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 후보가 과거 보유했다가 매각한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과 관련해"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작년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하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을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하 후보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Vesting)' 조건을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청와대 AI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다. 이는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종기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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