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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기·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15 15:07
수정 2026.05.15 15:07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지인 돈 7000만원 안 갚은 혐의

법원 "사기와 모욕 모두 유죄 인정" 징역 8월·집유 2년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연합뉴스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7일 결심 공판 때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도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 수감됐으나 1심에서 형 집행이 유예돼 풀려났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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