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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하면 자녀에게 지급"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15 14:25
수정 2026.05.15 14:25

2002년 진폐증 진단 뒤 사망…공단서 2018년 장해급여 지급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상속인 수급권 상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씨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 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의 장해급여를 2002년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상 지연 보상 규정이 없어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고,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당초 원고였던 A씨의 배우자가 2023년 12월 사망한 뒤 자녀인 B씨가 수급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 배우자의 청구는 종료됐으므로 자녀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자녀 B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됐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이런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이 적용돼 그 유족의 상속인(자녀)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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