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조정사례·분쟁 관련 컨설팅
입력 2026.05.13 17:00
수정 2026.05.13 17:01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중소기업의 국가계약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조달 현장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는 13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청구 60건 중 54건(90%)을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방안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과 해결 방안 등이 사례 중심으로 소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총 6차례 설명회 운영 결과를 반영해 기업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먼저 내달 11일부터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11일에는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우선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재정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 분쟁조정 청구 전 발주기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이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과 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분쟁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권리구제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주현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