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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위증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수사 의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3 10:40
수정 2026.05.13 10:40

'尹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 출석 위증했다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장관의 이런 증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합법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열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취지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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