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진실 은폐 거짓 주장 반복"
입력 2026.04.16 16:17
수정 2026.04.16 16:18
작년 11월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게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는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