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6300회 불법촬영한 관장…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5.12 19:14
수정 2026.05.12 19:18
여성 관원 대상 약 6300회 불법 촬영 혐의
촬영물 일부 해외 유출 확인…선고는 오는 28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성 관원들을 수천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여성 관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불법 촬영 횟수는 약 6300회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물 일부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간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