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2시간 안에 조정안 없으면 결렬"…성과급 협상 막판 진통
입력 2026.05.12 18:51
수정 2026.05.12 18:58
노조 "영업이익 재원·제도화 요구했지만 이견 못 좁혀"
사측 '영업이익 10%' 고수…사후 조정 연장 가능성 일축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사후 조정 과정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이 2시간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노사 합의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안들은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영업이익 재원과 이를 제도화하는 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래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재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며 "2시간 안인 오후 8시 20분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회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1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는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들어가기 전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노위가 수정안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과 합의해 사후 조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