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난 과적 화물차 몰다 사망 사고 낸 60대…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6.05.09 11:50
수정 2026.05.09 11:50
적재 중량 초과하는 3.6톤 굴착기 싣고 달려
제동장치 이상 인지하고도 주행하다 사고내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알고도 과적 화물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B(76)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적재 중량은 2.5톤이지만, 적재함에는 이를 초과하는 3.6톤 굴착기가 실려 있었다.
재판부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제동장치 작동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