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아이 씻기다 '쿵' 전치 8주…法 "3300만원 배상"
입력 2026.05.09 10:30
수정 2026.05.09 11:41
계단식 발 받침대 위 손 씻기던 중 아이 뒤로 넘어가 사고
법원 "일부 흉터, 향후 축소 가능성" 일부 배상 청구액 인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가 원아 손을 씻기던 중 원아가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에 3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8월27일 오전 10시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A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