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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재 반환 간소화법 가결…외규장각 의궤 영구 반환되나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5.09 06:01
수정 2026.05.09 07:06

직지심체요절, 영구 반환 조건 충족 못해

효종국장도감의궤(상)-외규 19. ⓒ뉴시스

프랑스 의회가 불법 취득한 문화재를 원산국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8일(현지시간) 상·하원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불법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그동안 국립 박물관 등 공공 기관이 소유한 소장품에 대해 “국가 자산이므로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문화재를 반환하려면 매번 의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해야 했다.


이날 법률이 통과되면서 문화재를 본국에 반환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대상 문화재가 반환 요청 국가의 현재 영토에서 유래한 문화재여야 한다. 시기는 1815년 11월~1972년 4월 사이로 한정되고, 도난 및 약탈로 취득했어야하며,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여야 한다.


반환 여부는 추후 신설될 국가 반환위원회가 결정한다. 카트린 모랭 데살리 상원의원은 “이 법률은 기억이 더 이상 몰수되지 않고 공유되는 길, 역사의 상처가 국가 간 새로운 대화의 토대가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이자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은 약탈 및 도난 문화재가 아닌 탓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랑스군이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해 간 외규장각 의궤는 요건을 충족한다.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4월 14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5년 대여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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