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불법 사금융 업체 협박해 억대 금품 갈취한 흥신소 일당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07 17:32
수정 2026.05.07 17:32

업체 직원, 퇴사 통보 이후 고객 대출 정보 담긴 USB 훔쳐

업체 측, 흥신소에 'USB 회수' 의뢰…'불법 자료' 약점 잡혀

흥신소 일당, 업체 대표 상대 1억1000만원 갈취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명단을 빼돌린 후 이를 빌미로 해당 업체 측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26)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퇴사하며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당황한 업체 측은 흥신소에 'USB를 회수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B(31)씨 등 흥신소 직원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결탁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C씨와 공모해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유포한 뒤 삭제 대가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결국 업체 대표를 상대로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억1000만원을 일당에게 뜯겼다.


경찰은 C씨에게 박제방 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