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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서울시,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6 15:45
수정 2026.04.26 15:45

대부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반사회적 행위 수반될 경우에도 무효

市 민생경제안심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통해 신고 및 상담 가능

서울시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취약계층 어려움 개선 도움 될 것"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도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함·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중 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과 전화, 다산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 누리집을 통해서도 피해신고·상담,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즉각 차단에 나선다. 지난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사금융업자와 시민 간 통화를 차단한다.


지난해 1월 시스템을 개선해 담당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불법대부광고 사진을 첨부한 후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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