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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늘어날까 깎일까…'내란 가담' 한덕수 항소심 7일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3 11:35
수정 2026.05.03 11:39

한덕수, 1심 징역 23년…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임성근 1심 선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온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주 이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DB

오는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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