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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외부강의신고 제도 지침서 제작…신고 방법 등 담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30 13:27
수정 2026.04.30 13:27

사례별 신고 기준 등

부산항만공사 전경. ⓒ데일리안 DB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30일 ‘외부강의신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지침서 제작은 BPA 임직원이 회의, 자문, 심사 등 외부 강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지침에는 외부강의신고 제도 기본 취지와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방법, 사례별 신고 기준, 주요 유의·문의사항 등을 담았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지침이 외부 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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