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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필리핀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 송환해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30 13:08
수정 2026.04.30 13:09

리뷰 이벤트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유인한 뒤 사기

ⓒ뉴시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필리핀 클라크에 사무실을 두고 실시간으로 범행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한 뒤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구매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구매비용에 수입금을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속여 약 1억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대본 등을 미리 준비하고 1차 미끼용 미션 상담원, 2차 구매 인증 미션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1차 미션에 성공하면 소액을 보상하고 2차 미션을 통해 더 큰 보상을 약속하는 식이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본다"고 속이기도 했다.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은 지난해 7월24일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온라인 사기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에 돌입했다.


이후 이민청 FSU(수배자 추적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합수부는 대검찰청, 파견수사관과 협력해 이민법 위반으로 비쿠탄 수용소에 수용된 조직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컴퓨터 5대 등 증거물을 국내로 인계했다.


합수부는 "적극적인 해외 현지 공조 활동과 신속한 국제공조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과 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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