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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등록 취소 2개사·신규 1개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30 10:00
수정 2026.04.30 10:00

공정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6개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 더좋은라이프, 유토피아퓨처 등 총 4건이 변경됐다.


에이플러스라이프·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더좋은라이프는 주소가,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주소가 각각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제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지연 지급·미지급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급 의무가 규정돼 있으므로 이런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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