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빼돌려 투약 간호조무사 사망…허위보고 의사 검찰 송치
입력 2026.04.29 16:08
수정 2026.04.29 16:08
4개월간 마약류 160여개 유출
재고 맞추려 환자 투약으로 조작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에서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보고를 한 의사가 적발됐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한 내과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와 해당 의원 의사 B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는 A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면서 식약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지에서 마약류 사용량을 부풀려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약물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과 관련된 투약 정황이 확인됐다. 확보된 물량은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서는 마약류 외에도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발견됐다. 모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 관리 책임자임에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실제 투약되지 않은 마약류를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수면마취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찰과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