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입력 2026.04.29 14:48
수정 2026.04.29 14:48
속행 공판 내달 29일…강선우 "추후 입장 밝힐 것"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선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는 물론 접견도 아직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세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속행 공판 기일은 내달 29일로 지정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