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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민희진 상대로 '430억 손배소' 건 어도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4.29 12:11
수정 2026.04.29 12:12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손배소를 건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올라온 해당 사건의 대리인내용에 따르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5인이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은 300억원,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31억원이다.


다니엘 모친과 민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이다. 이들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했고 민 대표의 경우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게 어도어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가 연 손배소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변호인은 "어도어 측에서 소송을 장기화하면 아이돌인 피고인이 활동하는 데 피해를 입게 된다.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 전속계약과 무관한 피고 부모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질질 끌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어도어 측은 "연예 활동은 다니엘 본인이 결정해서 언제든 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전적으로 따를 예정이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열어둔 바 있다.


재판부는 5월 14일과 7월 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으나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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