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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용현에 29일 피의자 소환 통보…金 측, 불출석 의사 밝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8 15:49
수정 2026.04.28 15:49

특검팀, 김용현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압수수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내용 등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 사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에 이를 다시 기소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의견이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달 24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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