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 지선 36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자성해야"
입력 2026.04.28 15:49
수정 2026.04.28 15:50
"강동구 한 선거구, 3만5000명 구성… 구의원은 3명"
"7만4000명인 또 다른 강동구 내 선거구 몫 구의원은 2명"
"국회, 자치권 훼손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36일 앞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개정한 것과 관련해 "민심의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호응을 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후보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늦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 통과 직후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늑장 국회는 오늘(28일)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개정했다"며 "인천광역시에서 자치구가 변경된 것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든 법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 여론이 크게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국회 개정 공선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5000명인데, 구의원은 3명이 됐다"며 "반면 같은 강동구 내 어느 선거구는 7만4000명으로 주민은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오히려 한 명이 적은 두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놓았다"며 "서울시의회로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서울 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며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게임의 룰이 중간에 바뀌어 후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