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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향한 ‘법적 초석’…현장 안착은 시험대 [AI기본법 시행 100일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29 07:00
수정 2026.04.29 07:00

워터마크 표시·고영향 AI 등 담아

‘필요최소한의 원칙’으로 현장 시행

지원데스크 가동해 현장 안착 도모

정부 “AI 산업 발전·혁신 기본 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내달 1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통해 AI 출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영향 AI를 법에 담았다. 사실상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법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기준 등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도 함께 가동했다. AI 기본법이 현장 안착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 디지털 생태계 ‘기초 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기본법 대비 설명회를 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AI 기본법이 내달 1일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든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시에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가 인간의 가치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번 AI 기본법은 사실상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포괄적 AI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이 규제에 초점을 뒀다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진흥’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로 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크게 반영했다.


이같은 AI 기본법의 핵심은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고영향 AI 등이다.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AI에 기반·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나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를 명시했다.


한국, AI 특허 가장 많아…법적 안전판 필수


한국이 AI 법제화에 나선 배경에는 기술 경쟁력이 자리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가 지난 21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6’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14.3%)이다. 룩셈부르크(12.3%)와 중국(7.0%)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AI 특허의 대부분이 중국(74.2%)에서 등록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AI 특허 수준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AI 전략, 조정·지원 조치와 더불어 산업 혁신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가적 AI 역량을 모으고, 혁신 가속화와 신뢰라는 두 축을 담보하는 제도적 모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AI 혁신과 더불어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등을 체계화해 AI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현장선 기대·우려 혼란…지원데스크로 현장 안착 유도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뉴시스

AI 기본법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한다. 특히 자본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영향 AI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워터마크 의무화의 기술적 구현 방식이 거대한 규제의 벽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데스크는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데스크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보급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워터마크 삽입 기술 지원 ▲해외 AI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AI 기본법 시행 100일은 한국이 AI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유연함도 필요해졌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 사용에서 조심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아직은 낯설기 때문”이라며 “지원데스크는 물론, 실질적인 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가 이뤄질 때 비로소 법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겉도는 ‘지원데스크’…워터마크·고영향 기준 막막[AI기본법 시행 100일②]>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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