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인정…노란봉투법 적용 확대 전망
입력 2026.04.28 08:42
수정 2026.04.28 08:43
노동위, 특고 노조 할 권리 사실상 인정
특고 노동자 원청 교섭 요구 확산 가능성
화물연대 “법외노조 논란 종지부 찍었다”
지난 25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주최 '열사정신 계승! CU 투쟁승리!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5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도 사용자 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화물·택배·배달 등 특고 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하자,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시정 신청에 나선 사건이다.
노동위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화물연대도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상 교섭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첫 노동위 결정이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 확인으로 해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가 법외노조였다면 서울지노위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을 것”이라며 “시정신청이 인용되면서 화물연대는 ILO 권고 및 판례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화물연대본부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적극 퍼트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CU BGF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로 갈등이 계속되는 BGF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편의점 CU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해왔다. BGF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본부를 ‘법외노조’로 지칭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부는 화물연대 소속 CU 배송기사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형식상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판정이 고용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화물·택배·배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