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1060원 격차…공익위원 막판 절충 주목
입력 2026.07.07 16:35
수정 2026.07.07 16:36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격차가 1060원으로 좁혀졌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 절충에 나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오늘도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며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추가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22.9%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특히 2018~2019년 급격한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고 시간에 쫓겨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뿐 아니라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으로는 병원비와 아이 양육비를 걱정하지 않고 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하루를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다음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6차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를 충분히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최종 합의나 표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최저임금 수준은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어느 한 기준이나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