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려 자동차 타이어 바꿨다…국립대 교수, 권익위에 적발
입력 2026.04.27 10:16
수정 2026.04.27 10:17
연구 관련 없는 생활용품·전자기기 구매
현금화 위해 3300만원 허위 거래 내역도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적발했다. 해당 교수는 실험기자재 업체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 교수는 A 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B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B 국립대학교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ㄱ 교수는 이 점을 악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의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ㄱ 교수는 A 국립연구기관 근무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B 국립대학교로 이직한 뒤에도 이 돈을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 교수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무선 청소기, 마사지기 등은 ㄱ 교수의 자택으로,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은 ㄱ 교수의 지인에게 배송되기도 했다. ㄱ 교수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ㄱ 교수는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공모해 3300만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정황도 확인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