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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현장 조사…업체 행정 처분 검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6 15:46
수정 2026.04.26 15:46

방글라데시 노동자 폭행 신고에 이민자 권익 보호 TF 현장 방문

법무장관 "피해자에 가능한 지원 제공…인권침해 대응 체계 계선"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이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폭행 사건 보도가 나온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인권국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상담을 비롯해 스마일센터 심리치유 지원,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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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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