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지자체장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26.04.22 17:00
수정 2026.04.22 17:00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보궐선거
30일까지 궐원통지 시 이번 지선과 같이 실시"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투표 절차 안내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이달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는다면 6·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다음달 1일 이후 궐원통지를 받는다면 2027년 4월 7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 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됐을 때로 본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