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리가 간도 크네" 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여행 '펑펑'
입력 2026.04.22 09:56
수정 2026.04.22 09:56
ⓒ 게티이미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사에 약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를 맡던 중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80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으며 빼돌린 돈은 가상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명의 예금신탁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했다.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재직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