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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교육에 신체 포기 강요까지…'학교짱' 모아 조직 만들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20 11:24
수정 2026.04.20 11:26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서남권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결속을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금천구 일대 합숙소에서 조직원을 관리하며 전형적인 조폭식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싱·유도 선수나 이른바 ‘학교짱’ 출신을 모집해 합숙 생활을 시켰고, 야구방망이나 각목 등을 이용해 군기를 잡았다.


또 “이탈자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강령을 두고 선배에게 ‘형님’ 호칭을 강요하는 등 위계질서를 유지했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등 20여 개의 행동강령을 외우고 다녀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훈련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포 유심 유통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2023년에는 조직원 일부가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그림을 빼앗은 뒤 도주하자 간부진이 은신과 도피를 도운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으며 A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매달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약 1억1025만원을 모은 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금 총액을 1억40만 원으로 정정했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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