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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재판부 조정안 수용하면 해임 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15 17:51
수정 2026.04.15 17:51

학교 내 성희롱 조사 요구하다 전보 대상자 분류돼

새 학교로의 출근 거부…시교육청, 해임 처분

법원, 지난 1월 '부당 전보' 판결…지씨, 15일 고공농성 중 체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연합뉴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를 당한 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처분을 취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선생님 측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된다"며 "이에 따라 지 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과 지씨에게 전달했다.


양측이 14일 안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권고안은 확정되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씨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된다.


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와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오신 지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 측은 전보 처분을 내린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듬해 3월 지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듣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씨를 해임했다. 이와 함께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씨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전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에 대한 복직에 대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지씨는 이날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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