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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입찰 기회 확대 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4.15 12:01
수정 2026.04.15 12:01

행안부, 공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 제한입찰 참여

푸드트럭 공유지 영업 일반음식점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을 낮춘다. 또 지자체의 무분별한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금력이 부족한 정책 수요자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안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불투명한 수의매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도입이다. 그동안 공유재산 입찰은 최고가 낙찰 방식 위주로 운영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과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 납부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춰 개선된다.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현행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기간 사용료를 일시에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적용되던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공유재산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매각 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헐값 매각’ 우려를 차단한다.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 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 및 대부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의 유휴 재산 활용을 장려한다.


이밖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 범위를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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