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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폭행 60대 조현병 환자…검찰, 보완수사로 살해 고의 입증해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5 17:51
수정 2026.04.15 17:52

서울중앙지검,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기소

"면밀한 보완수사 통해 사건 실체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검찰. ⓒ뉴시스

독거노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의 '이상동기 범행'(일명 묻지마 범행)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의 살해 고의를 입증해 구속기소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던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던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 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과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누워있는 B씨의 두부와 흉곽부를 자신의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발로 차는 등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소실된 데다 사건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B씨의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중앙지검 의료자문위 소속 전문의 조언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추가로 송부받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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