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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이면 3개월 고지…위생용품 가격 안정 협약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14 16:02
수정 2026.04.14 16:02

공정위,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

11개 위생용품업체, 내용량 등 축소 공지

주병기 위원장 “민생 부담 완화 가격 안정화” 당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생용품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을 사전에 알리는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한다.


용량이나 규격을 줄일 경우 이를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생필품 가격 인상 효과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가격 안정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품 내용량 축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용량 변경 시 상품명과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고지 없이 용량을 5% 초과 변경하는 행위 등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참가격’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가격 안정 노력도 포함됐다.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는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에도 교촌에프앤비, 롯데지알에스 등 7개 외식업체와 가격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참여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를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 효과를 이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2023년 12월 이후 유통·식품 제조업체 28곳과 용량 변경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해 정보 투명성 제고와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들이 가격 안정화 등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대해 감사하다”며 “내용량 정보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길인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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